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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 3월 1일자 신등중학교 및 신등고등학교 통폐합(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2027. 3. 1.자 신등중학교 및 신등고등학교 통폐합
나. 예고기간: 2024. 12. 31.(화) ~ 2025. 1. 20.(월) (20일간)
다. 예고방법: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산청지역 초·중·고등학교, 신등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확정일: 2025. 1월 중
2. 의견이 있는 민원인께서는 이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