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 대상자 판단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
I. 개요
|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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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Ⅱ.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예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에 따른 환경부예규 제3장에 따라 설치)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4.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예시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Ⅲ.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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