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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작성자 지리산고 등록일 2016.10.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 대상자 판단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

I. 개요

< 공무수행사인( 11조제1>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예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예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조의2 및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4조에 따른 환경부예규 제3장에 따라 설치)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4.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예시

경관법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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